Q. 단순 불법도박으로도 추징금이 나오나요?
네, 단순 불법 경마로도 추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추징금은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도박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추징금은 벌금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불법 도박 추징금은 도박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즉, 도박으로 돈을 땄다면 그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천만원 입금, 2500만원 출금으로 숫자상으로는 손해를 보신 것처럼 보이지만, 추징금은 전체 도박 기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지인이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을 한 경우, 질문자님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도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방조죄 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추징금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하구 인가났는데요 통장은 아직 압류상태구요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이 나도 통장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인가 결정 후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나면,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서 인가 결정문, 인가 확정 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을 발급받습니다.압류 판결을 내린 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압류 해지 신청 후 약 1-2주 이내에 은행에서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통장 압류가 해제되면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통장이 압류되어 불편하시다면 위 절차를 참고하여 압류 해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Q. 주차장 음주운전에 의한 차량 접촉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피해 차량 보험 처리 가능 여부네,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 시 불이익이 따릅니다.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자기부담금이 훨씬 높습니다.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고 후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2. 보험사에 수리비 전액 배상 여부네, 보험사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부담금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3.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 여부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4. 뺑소니 사고 적용 여부뺑소니는 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 후 현장에 계셨고 경찰 조사에도 응했으므로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뺑소니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뿐,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5. 면허 취소 및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09%는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초범이라도 벌금형,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금 500만원 이상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6. 경찰 조사 날짜 조정경찰 조사 날짜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장 일정을 소명하고 조사 날짜를 출장 후로 미룰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HF 전세대출 잔금일연기 질문드립니다
1. 보증금 반환 문제: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이 계약서와 며칠 차이가 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특약사항에 대출 실행을 전제로 계약이 유효하며,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잔금일이 늦어진 것은 대출 실행 지연 때문이며, 이는 임대인도 인지하고 동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과 실제 잔금일이 다르더라도, 질문자님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추가적인 조치: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실행 예정일을 명확히 알리고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를 그 날짜에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신청 내역, 은행과의 상담 내역, 임대인과의 communication 내용 등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 지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는 잔금 지급 후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11월 18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혹시라도 걱정이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의 잔금일을 11월 18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