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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전대차를 주었을 때 은행에 위법인가요?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전대차를 주는 것은 은행의 대출 약관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약관에는 대출받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대출 약관에 전대차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상환 요구,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전대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의 과실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으로 계약서 재작성 후 반전세 방식으로 전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차액은 월세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월세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 계약 파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파기 시에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일반 버팀목 전세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머님은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머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대출 신청 전에 어머님이 세대 분리를 하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세대주가 되어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소유 주택 3-4억 정도면 차상위 안될까요?
질문자님의 가구 소득은 0원이며, 재산은 주택 3억 2천, 자동차 500만 원으로 총 3억 3천5백만 원입니다.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107,166원이며, 50%는 1,553,580원입니다.질문자님의 가구 소득 인정액은 0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참고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가구 소득 …..기준 어떻게되나요?
주소지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 소득은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힙니다.할머니 댁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이 가구 소득으로 인정됩니다.소득 분위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할머니의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소득 분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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