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의 과실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으로 계약서 재작성 후 반전세 방식으로 전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차액은 월세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월세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 계약 파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파기 시에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소유 주택 3-4억 정도면 차상위 안될까요?
질문자님의 가구 소득은 0원이며, 재산은 주택 3억 2천, 자동차 500만 원으로 총 3억 3천5백만 원입니다.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107,166원이며, 50%는 1,553,580원입니다.질문자님의 가구 소득 인정액은 0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참고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