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주가 2인인 가게 전체 중 제가 소유한 공간이 어디까지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해당 가게의 소유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 편철장은 해당 건물의 도면을 보관하는 곳입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도면 편철장"을 함께 발급받으면 해당 건물의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열람/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탭을 선택한 후, "소재지번"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2)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인대표로 법인대출시 한정근보증을 했을경우
법인 대표로 법인 대출 시 한정근보증을 한 경우, 보증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증 기간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며, 대출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보증 기간도 5년입니다.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압류 해제는 채권자와 합의를 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에 신청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인은 지속적으로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