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매매 시 공동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를 할 때는 공동명의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등기 신청 시에는 공동명의로 변경된 매매 계약서와 등기 신청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건축법상 건물앞에 마당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축법상 건물 앞에 마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도로와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를 '대지의 공지'라고 합니다.대지의 공지는 건축물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도로의 교통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노란색 실선이나 점선은 도로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로, 노란색 실선 안쪽은 도로, 바깥쪽은 대지로 구분됩니다.대지의 공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도로의 폭과 형태 등에 따라 대지의 공지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의 압류로 회사가 제3채무자임. 전부명령 건수가 2개인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건 이상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으로,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전부명령이 우선합니다.그러나,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우선합니다.제3채무자는 전부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며, 이후 법원에서 배당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