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대출이 있으신데, 돌아가시면 누가 갚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은 그대로 어머니 명의로 남고 은행에서는 대출 채권을 회수하고 위해서 상속자에게 또는 법원(경매) 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것입니다. 1번 질문의 답변어머님의 아파트 상속을 거부하는 "상속 포기"라는 절차를 통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면 어머님의 대출금을 갚을 의무도 없어집니다. 2번 질문의 답변상속을 포기 하면 어머님의 아파트 이외 모든 자산(예금등)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에 대한 의무(대출금)도 사라집니다. 3번 질문의 답변장남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차남이나 다른 직계비속(자녀)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하 상속자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 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어머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