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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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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이후 민사재판이 영상으로 열린다는데 효과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좋다는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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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거래 사기 고소취하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구두 취하로 가능은 하나, 실무상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워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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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법이 바뀌었다는데요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좋다는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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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민사소송 외국 판결도 참고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민사소송법은 해외판결도 위 요건하에서 인정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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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이 미자랑 연락하면서 이성적으로 잘해보자고 한다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관하여는 동의여부 불문하고 스킨십, 성관계를 처벌하지 연락이나 교제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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