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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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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한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도중 취업을 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다만 단기간에 재실업이 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은 제외하고 남은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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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사유입니다.다만 폐업예정인 상황에서 도중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사용자가 폐업시기를 정했다면 그 일자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폐업 과정에서 사용자가 선생님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결국 자발적인 퇴직을 제외하고 폐업 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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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기간이 이중계약이 될 시 한쪽 회사가 사업소득 신고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고용보험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 곳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보통은 월 급여가 많은 곳에서 납부를 합니다.선생님의 경우 한쪽은 사업소득세, 한쪽은 4대보험을 가입하신 것으로 기간이 겹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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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용직+일용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인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합니다.즉 사용자가 고용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 모두를 포함해야합니다.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더하여 위의 계산 결과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날짜별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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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를 위한 교육비용을 왜 근무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대표적으로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일정액을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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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일용직(1년 1개월 계약)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전반적으로 근로하시는 상황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봐야 하겠지만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다뤄져야 합니다.만일 법정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그에 맞는 임금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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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니던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때, 직장은 무조건 경력증명서를 발급 해주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기재사항만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9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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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근무하는 공무직 산재처리되면 공단에서 받는 비용이 월급보다 많으면 어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보통 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휴업한 기간동안의 휴업급여가 지급되고병원비, 약값 등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급여를 받는 경우에 기존 월급과 비교하여 과다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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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의 의사표시는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보통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규정하곤 하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다만 퇴직 1달 전 통보를 지키지 않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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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직원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는 총 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일반적인 경우에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연차휴가는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월 또는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고도중에 퇴직을 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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