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설레는친구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재계약을 제시했다고 자진퇴사라고 주장합니다.25년 10월 13일 입사26년 10월 12일 퇴사소속팀 : 자재관리팀 ( 근로계약서에는 '물류관리'라고 기재되어있음 )주요업무 : 회사 차량 운전하며 계약 업체 방문하여 재고관리및 회수할거 회수하거나 긴급 배송건 배송계약만료 한달전 팀장이 업무변경을 요구운송팀들어가서 아예 운송업무를 하라고 지시 > 매일 특정 공장에서 박스를 상차후 특정 업체에 하차하는 업무를 약 한달간 지속계약만료 약 일주일전팀장이 재계약을 원하면 할수있지만 아예 업무가 변경된다기존 자재관리팀 업무가아닌 운송팀 업무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함일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고 업무난이도도 엄청 상승해서 재계약 안하겠다 말하며 '계약만료로 퇴사하겠다'라고 의사전달.요약1. 자재관리팀으로 입사했으나 계약만료 한달전 운송팀 업무로 강제 보직변경2. 계약만료 일주일전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기존 자재관리팀 업무가아닌 운송팀 업무로만 재계약가능하다고 들음3. 재계약 거부하고 '계약만료 퇴사처리해달라'라고 의사표시후 퇴사팀장이랑 재계약 이야기나올당시 전화녹음O팀장 "재계약 가능하지만 운송팀으로 보직변경 > 업무 난이도 상승"본인 "재계약 안하겠다. 계약만료 퇴사처리해달라" 라는 음성있음1. 이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제시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했으니 자진퇴사다." 라고 주장할수도 있는건가요?2. 만약 회사가 저렇게 주장할경우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넘어서 주겠다고 통보합니다.25년 10월 13일 입사26년 10월 12일 퇴사이 경우 12일 퇴사했으니 26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근데 회사에 해당 내용에대해 문의해보니-퇴직금 및 10월 귀속 급여는 모두 11월 10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규정상 알고계신 부분은 맞으나, 직원 개인별 날짜를 맞춰서 지급하기 어려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저는 제가 따로 문의하기전에 해당 내용을 들은적도없고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전부 다 확인해봤지만 해당 내용은 기재되어있는게 없습니다.물론 퇴사전 퇴직금관련 서류도 받은게없고 구두로 'IRP계좌~'만 들은게 전부입니다.1. 이거 회사가 잘못하는게 맞나요?2. 제가 만약 그런거 모르겠고 14일 이내에 입금해달라고하면 회사는 지급해야하는건가요?3. 만약 회사가 무조건 11월 10일 입금처리하겠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14일 넘어서 주면 어떻게 되나요?26년 10월 12일, 금일 1년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좀 검색해보니 잔여 월급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는게 법이라고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근데 회사 내부 메신저를 뒤져보다보니 다른걸 찾아서요.-3월 3일 퇴사자한테 4월 10일 잔여 월급 +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는 그 퇴사자랑 합의가 진행됬으니 이렇게 하는거겠죠?저같은 경우는 지연지급 이런 이야기들은게 없으니 10월 26일 이내 지급되는게 정상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계약직 퇴사후 실업급여+퇴직금 둘다 가능한가요?25년 10월 13일 계약시작26년 10월 12일 계약종료회사측 : 계약연장 원하면 진행할수있지만 업무가 완전히 달라진다.본인 : 계약종료로 마무리하겠다.///이 경우 퇴사하면 퇴직금 + 실업급여 둘다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병가대신 연차사용 강제 & 조퇴 최대 3시간가능 그 이상은 반차처리날자는 예시입니다.현재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9월 1일 몸이 안좋아 6시간 조퇴 처리를하였고, 9월 2일은 병가처리를 하였습니다.둘다 병원 방문하여 진료받고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근데 회사 인사팀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9월 1일 - 조퇴는 일 최대 3시간만 가능하니 6시간 조퇴의 경우 2시간 조퇴 + 반차처리할테니 조퇴및 반차로 재상신바람9월 2일 - 잔여 연차가 남아있으니 반려처리할테니 연차로 재상신바람왜 이렇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긍합니다.첫 사회생활이라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자동차 운행직인데 반차쓰면 어떻게되는건가요?출퇴근지: 광명주요 업무: 차량을 운행하여 물건 배송근무시간: 10:00~19:00반차를 사용하면 퇴근시간은 14시 30분입니다.해당 질문들은 근로계약서를 다 살펴봤는데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1. 반차 사용 시 점심시간에 관하여오후 반차를 사용하여 14:30에 퇴근하는 경우,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사용한 후 14:30에 퇴근하는 것인지,아니면 점심시간 없이 근무하여 14:30에 퇴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배송 중 반차 사용 시 퇴근 기준에 관하여예를 들어 당일 배송업무를 의왕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14:30에 의왕에서 업무를 종료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인지,아니면 14:30까지 업무를 마친 후 회사의 출퇴근지인 광명으로 복귀하여 차량을 반납하는 것까지가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25년 11월 13일 입사25년 11월 12일 퇴사1. 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2. 11월 9일 ~ 12일까지 전부 연차쓸 예정입니다. 퇴사 당일 연차는 문제없는거죠?2-1. 제가 이런식으로 연차썼을때 불이익 생기는게 있을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해당 내용으로 초진기록지 수정이 가능한가요?1월 1일 새벽 2시경B라는 인물과 말다툼중 B가 뿌린 뜨거운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이후 오전 10시경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구요."다른 사람과 말다툼중 뿌린 뜨거운물에 화상을 입었다"라고 내방시 말했었습니다.이후 실비치료할려고 초진기록지등을 발급해보니 "다른 사람과 다툼중 뿌린 물에~" 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저는 실제로 "말다툼중에~"라고 응급실 내방 당시말했거든요.해당 내용으로 초진기록지 정정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상간소 진행히 이런 조정조항이 있으면 많이 곤란해지나요?A - 기혼남B - 기혼녀C - B의 직장동료 ( = 상간남 )A와 B는 약 7년간의 부부로 지내며 자녀 2명이 있었다.B는 부부생활중 C와 가끔 만나서 밥,술을 먹고 친하게 지냈고 신체접촉등은 없었다.A는 이것을 문제삼고 결국 이혼하였다.A와 B의 이혼조정조항에는 이런 문구가있다.B와 A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후 상대방에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 기타 손해배상금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대한 일체의 분쟁 ( 민사,형사,가사등을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않는다. (부제소합의)A는 C에게 상간소를 진행하였으나 C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중배상이라고 주장하는데 합리적인가요?
- 성범죄법률Q. 긴급임시조치이후 화해하면 어떻게되나요?A - 남자친구B - 여자친구A와 b는 동거중인 연인이다.집은 a명의이고 b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1월 1일 오전 둘은 같이있던중 크게 싸우던중 a는 b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했을당시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여 즉시 분리되었다.1월 1일 오후 a는 b에게 먼저 연락하여 "할말없냐"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며 "집에 누구있으니까 ?시쯤 들어가"라고 하였다.이후 b는 해당 시간에 들어가 생활하는 상태이다.이후 둘은 잘지내며 같이 잠도자고 밥도먹고 일상적인 대화도하였다.1. 만약 a가 3일날 갑자기 "b가 임시조치어겼다"라고 경찰에 신고해버라면 b는 어떻게되나요?2. 만약 b가 경찰조사당시 "a가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시간대도 특정했다. 또한 취소신청하겠다고도 말했다"라고하며 카톡을 제시하면 참작되거나 뭐 그렇게되는건가요?3. 현실적으로 이 경우 b가받는 처벌은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