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재계약을 제시했다고 자진퇴사라고 주장합니다.

25년 10월 13일 입사

26년 10월 12일 퇴사

소속팀 : 자재관리팀 ( 근로계약서에는 '물류관리'라고 기재되어있음 )

주요업무 : 회사 차량 운전하며 계약 업체 방문하여 재고관리및 회수할거 회수하거나 긴급 배송건 배송

계약만료 한달전 팀장이 업무변경을 요구

운송팀들어가서 아예 운송업무를 하라고 지시 > 매일 특정 공장에서 박스를 상차후 특정 업체에 하차하는 업무를 약 한달간 지속

계약만료 약 일주일전

팀장이 재계약을 원하면 할수있지만 아예 업무가 변경된다

기존 자재관리팀 업무가아닌 운송팀 업무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함

일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고 업무난이도도 엄청 상승해서 재계약 안하겠다 말하며 '계약만료로 퇴사하겠다'라고 의사전달.

요약

1. 자재관리팀으로 입사했으나 계약만료 한달전 운송팀 업무로 강제 보직변경

2. 계약만료 일주일전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기존 자재관리팀 업무가아닌 운송팀 업무로만 재계약가능하다고 들음

3. 재계약 거부하고 '계약만료 퇴사처리해달라'라고 의사표시후 퇴사

팀장이랑 재계약 이야기나올당시 전화녹음O

팀장 "재계약 가능하지만 운송팀으로 보직변경 > 업무 난이도 상승"

본인 "재계약 안하겠다. 계약만료 퇴사처리해달라"
라는 음성있음

1. 이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제시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했으니 자진퇴사다." 라고 주장할수도 있는건가요?

2. 만약 회사가 저렇게 주장할경우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기존 자재관리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른 운송업무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제시된 정황과 녹취가 있다면 단순한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따른 퇴사로 다툴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지만 근로조건의 변경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계약직의 재계약 거부 시 회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큽니다.

    • ​회사의 1차원적 논리: 회사는 "우리는 고용 연장(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 개인이 거절하고 나간 것이니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1)'이다"라고 주장합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실무 기준: 고용센터의 원칙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자진퇴사로 봅니다. 반면,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당초 계약과 완전히 다른 직무로의 일방적 변경을 조건으로 내걸어 이를 거부한 경우는 실질적인 계약만료(비자발적 퇴사, 상실코드 23)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행정 편의나 지원금 감점 방지 등을 이유로 자진퇴사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지만, 법적·실무적으로 그 주장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대응 방안

    ​회사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자진퇴사로 접수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사유 정정 신청(근로자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통화 녹음은 매우 결정적인 핵심 증거입니다.

    • 업무의 동일성 결여 (본질적 계약 내용 변경): 원래 계약상 업무는 '재고관리, 회수, 긴급 배송 중심의 물류관리'였으나, 회사가 제안한 재계약은 '단순 반복 고강도 박스 상·하차 및 전담 운송'으로 직무 성격과 신체적 노동 강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정당한 거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준하여, 실제 근로조건이나 직무가 당초 채용 시 조건과 현저히 달라져 통상 근로자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허위·왜곡 신고를 하더라도 고용센터 담당관이 양측 주장을 조사하며, 확보해 두신 녹음 파일과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인용되어 계약만료로 직권 정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의 직무변경이 타인들이 보기에도 감수할 수 없을정도의 변경이냐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