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재계약을 제시했다고 자진퇴사라고 주장합니다.
25년 10월 13일 입사
26년 10월 12일 퇴사
소속팀 : 자재관리팀 ( 근로계약서에는 '물류관리'라고 기재되어있음 )
주요업무 : 회사 차량 운전하며 계약 업체 방문하여 재고관리및 회수할거 회수하거나 긴급 배송건 배송
계약만료 한달전 팀장이 업무변경을 요구
운송팀들어가서 아예 운송업무를 하라고 지시 > 매일 특정 공장에서 박스를 상차후 특정 업체에 하차하는 업무를 약 한달간 지속
계약만료 약 일주일전
팀장이 재계약을 원하면 할수있지만 아예 업무가 변경된다
기존 자재관리팀 업무가아닌 운송팀 업무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함
일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고 업무난이도도 엄청 상승해서 재계약 안하겠다 말하며 '계약만료로 퇴사하겠다'라고 의사전달.
요약
1. 자재관리팀으로 입사했으나 계약만료 한달전 운송팀 업무로 강제 보직변경
2. 계약만료 일주일전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기존 자재관리팀 업무가아닌 운송팀 업무로만 재계약가능하다고 들음
3. 재계약 거부하고 '계약만료 퇴사처리해달라'라고 의사표시후 퇴사
팀장이랑 재계약 이야기나올당시 전화녹음O
팀장 "재계약 가능하지만 운송팀으로 보직변경 > 업무 난이도 상승"
본인 "재계약 안하겠다. 계약만료 퇴사처리해달라"
라는 음성있음
1. 이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제시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했으니 자진퇴사다." 라고 주장할수도 있는건가요?
2. 만약 회사가 저렇게 주장할경우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