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슬림한핫도그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갑질신고, 공익제보 성 민원에도 직장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직장은 제가 갑질신고를 하고 분리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분리조치가 없었고, 공익제보 성 민원에도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부실조사 의혹이 있는 갑질 2차가해를 한 기관이 갑질행위자를 조사하는게 적법한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6월 말 직장에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며, 해당 갑질행위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생겨 병가를 사용했고, 진단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을 들어보니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조사하는거라고 합니다. 하하하.. 이미 수년간 저와 비슷한 진정이 고용노동부나 인권위를 통해 접수 된적이 있었으나, 해당 갑질행위자의 불법행위를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봐온 유력한 목격자인 저에게는 단 한번의 조사도 없었을 정도이며 갑질행위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대로 된 조사나 아무런 처벌없을만큼 직장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 말대로라면 제가 진정을 넣든 말든 아무튼 갑질행위자를 비호한 직장에서 또 조사를 진행한다는거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상황은 어디에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진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저는 수년에 걸쳐 갑질을 당했고 또 다른 직원들이 당하는것을 목격하면서 정신과치료를 오래 받았습니다.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도 자체조사를 시키더라구요 ㅎㅎ 감사과에 제척신청 해봐야 ㅎ 들어주지도 않고,, ㅎㅎ공무원들이 하는게 다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그 뭐랄까요 ㅎ 세상이 더럽다고 느낍니다. 예전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꽤 많은 직원들이 우리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넣었던 사실이 있고, 그 모든 결과는 문제없다는것이었습니다. 정신적고통을 받은 사유가 그와 관련이 있다는것을 입증해야한다는건데 ㅎㅎ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조차 한적도 없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 통상적인 업무상 이뤄진 우연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여지껏 모든 혐의를 벗어나왔습니다.. ㅎㅎ 그래서 저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가 보복이 겁나서 취소했던적이 있습니다. 이번 최근에 저는 또 진정을 넣었는데 이번엔 포기 할 생각이 없고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안되면 죽을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필요한 양 만큼의 약물은 다 모았기 때문에 또 예전과 같은 결과가 생기면 그냥 생을 포기 할 생각입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이나 도움주실분 계시면 제가 돈 내고서라도 정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갑질의 증거가 될 자료를 내어주지 않습니다.특정인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해오며 생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근태변화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특정인이 특정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과 후의 년도별 병가사용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가라 말합니다. 당장 내일까지 제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공익제보성 고충민원을 넣고 특정 직책의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직장에서 설치목적과 정상적인 모니터링근무의 방법에서 벗어나 불법적으로 cctv를 이용하여 노조원이나 싫어하는 직원들을 검색하고 감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것을 수차례에 걸쳐 직장에 밝혀왔으나 전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장에서 고충민원을 넣게되었고, 그 무렵 임기가 있는 특정 직책(해당직책은 관리감독자로써 cctv로 모든 근무지를 관찰가능한 상황실에서 근무)의 선발을 위한 면접시험이 있었습니다. 해당 직책의 지원자는 저의 상사(cctv를 이용한 불법 감시를 제외한 수년에 걸친 다른 갑질 행위들로 노동부에 고발당한 상태)와 다른 직원 두명 그리고 저 이렇게 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직원 두명 중 하나면 모를까, 해당 문제의 직원이 관리감독자에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직장의 인사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 할 생각은 없으나 저는 이것을 제가 제기한 공익제보성 고충민원(갑질민원 포함)에 대한 직장의 보복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 선발된 관리감독자(상황실 근무자)의 대부분은 해당 문제 직원의 측근들로 선발되어 앞으로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증언할만한 직원들은 모두 면접에서 떨어진 상황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두려움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제목 그대로 두려움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년 수개월간 갑질피해를 당해왔고, 이에 건의서나 면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사실을 전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저번주 괴롭힘에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직장에서는 어떠한 일체의 조사나 분리조치가 없어 어제는 권익위원해에 갑질신고를 해두었으며 너무 두려워 이번주 출근이 불투명하다고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에 자살충동을 느끼며 도저히 출근할수없어 출근을 망설이다가 출근하지 못했고 출근시간이 지나 직장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시간 전후 부모님과 통화한 내역이 있기에 늦잠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출근할수 없는데 이를 어찌해야할까요?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과 갑질 2차가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저는 해당 직장내 특정 직책으로 근무하며 수년수개월간 갑질피해를 당했고 이때문에 정신과치료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에 수차례 건의서나 면담등으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회사는 소극행정을 일삼으며 어떠한 일체의 조사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살밖에 답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장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이번에 제가 수행하던 특정 직책에대한 임기제를 시행하며 또다시 갑질가해자를 임명하며 저를 해임시켰습니다. 이번 임기제를 통해 제가 수행하던 직책에 지원한 사람은 갑질가해자와 예전 지역신문에도 나왔던 취업비리를 통해 입사한 직원 두명과 마지막으로 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질가해자가 임명된것은 고충민원에 대한 보복이자 저에대한 2차가해로밖에는 느껴지지않습니다. 저는 갑질피해를 겪으며 정신과진단이 2개월 이상 나오기도 하였고 약 부작용으로 근무에 차질니 생기는 일 또한 있었습니다. 병원을 가기위해 휴가를 많이 사용하여 근태가 좋지 않았으나, 그렇게 많은 휴가를 사용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갑질피해에 대한 보고를 묵살해온것이 당연한 원인입니다. 더구나 갑질피해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센터는 갑질가해자의 임명을 강행하며 민원을 제기한 저를 해임시켰습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제가 수행하던 직책에 대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갑질가해자를 고충민원이 이미 접수된 상황에서 제가 수행하던 직책에 임명하는일이 벌어진것은 저의 민원제기에 대한 보복이며 갑질2차가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갑질가해자의 업무능력부족을 증명해줄 증인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살이라도 해야할까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디에 고발? 또는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최근 직장에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동의나 과반노조의 동의도 없었으며 내용을 공람시키지 않고 그냥 설문형식으로 조사한뒤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고발?신고? 하려는데 어디에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갑질과 2차가해에 해당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직장내 상급자가 결재후 몇년간 보관하는 문서의 결재란에 제가 결재해야함에도 제 후배를 시켜 대리결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덟시까지 출근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 상급자가 결재를 받으러 가는 상급자의 상급자는 어차피 09시 출근이며, 회사내 아침 초과근무는 자율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아무일도 아니라 생각하시겠지만 전 이로인해 상당한 모멸감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3개월 진단이 나온상태입니다. 그 상급자의 임기가 이번에 종료되기때문에 그래도 참고있었는데, 제가 갑질피해에대한 고충민원을 회사에 접수했음에도 회사는 위 상급자를 또다시 선임하려하는 상태이고, 저는 이 상황이 저에대한 2차가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있늘까요? 근로감독관에게는 제가 모멸감을 느꼈고 지속적이었다면 갑질에 해당한다고 구두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증언만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업무중 졸았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존재하지않고, 코고는 소리를 들었다는 동료직원 2명의 증언만으로 경고장을 받는 등의 징계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