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공휴일이 아닌 매장 정기 휴무시 나와서 일하면 휴일 근로 수당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매장 정기 휴무로 연간 1회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일부 인원들은 나와서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주 5일 근무 2일 휴무여서 청소 미진행 인원은 해당 휴무일 + 1일 휴무를하고 청소인원은 2일 휴무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때, 정기 휴무일에 나와서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근무인데 야간 근무가 다르면 반영을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요식업이라 스케줄이 변동이 있습니다.궁금한 내용은 저희가 공휴일은 야간을 길게하고 전 날에는 야간을 적게하고 있습니다.이번 달 7월 17일을 기준으로는목요일오후 5시 - 오전 2시휴게 오후 10시 - 11시금요일(공휴일)오후 2시 - 오후 11시휴게 오후 6시 - 7시이렇게 근무한다면 공휴일인 금요일에오전 12시 - 2시(2시간)오후 2시 - 오후 11시(8시간, 1시간 휴게)이러면 휴일 근로수당이 10시간인가요?목요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지만 공휴일 근무가 많을 수록 근로자가 돈을 더 받으니까요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매장 정기 휴무 지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매장에서 1년에 1번 정기 휴무를 가지거나 월별 1번 정기 휴무를 가질 경우, 해당 요일에 인원들이 주 5일 근무 2일 휴무 중 하루의 휴무를 반영하여도 되나요?그리고 이때 내부 보수 공사를 하게 되어도 문제 없는건가요?매장 사정으로 휴무시 휴업수당을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정기휴무때 보수공사 하는거랑 차이가 있는건지 해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 8회 휴무시 휴일근로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주5일 근무 2일 휴무가 아닌 월 8회 휴무로 계약 진행하고 있습니다.주 2회 휴무를 못하게되면 365(일) ÷ 7(일) ÷ 12(주) = 4.345주여서 2일 휴무시 8.69일이니 0.69일 만큼의 급여를 휴일 근로 수당으로 주어야 하나요?급여가 3,000,000원일 때, 3,000,000(원) ÷ 209(시간) × 0.69(일) × 8(시간) × 1.5(휴일 근로) 이렇게 하여 추가가 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주 1회 유급휴일만 주어도 되니 월 8회 휴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금 지급시에도 세금을 떼고 지급하나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퇴직급 지급시에도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나요?갑근세는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전 승인, 당일 보고 없이 급여 정산시 연장 근무 이야기하여 수당 요청하면 주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요식업 계열인데 곧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해당 직원은 팀장급 직책이었고, 모든 팀장들에게 사전 승인 또는 불가피할 경우 당일 연장 후 보고하여야 연장이 반영된다고 사전 고지가 된 상태입니다.이 인원이 퇴사 전에 급여 정산할 때 갑자기 마감 정리하는 것으로 연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고지를 무시하였는데 회사 입장에서 퇴사하는 직원인데 연장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임금체불이나 이런게 걸리나요? 같은 직원인데도 짜증나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이 애매할때 특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해당 인원이 3월 15일에 입사하여 6월 15일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수습기간에는 급여가 220만원이었고, 수습 이후에는 240만원이었습니다.이때 해당 인원이 6월 3일에 야간 근로를 3시간 하고 25일에 야간 근로를 3시간 하였을 때 3일은 220만원 급여로 계산하고 25일은 240만원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연장, 휴일 근로도 동일한 방식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이 애매할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해당 인원이 3월 15일에 입사하여 6월 15일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수습기간에는 급여가 220만원이었고, 수습 이후에는 240만원이었습니다.이때 해당 인원이 6월 3일과 6일 공휴일에 모두 근무하였을 때 6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 근무시 대체 휴무 + 휴일 수당도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스케줄 근무여서 휴무가 일정하지 않은데 만약 대체휴일을 준다고 했을때 기존 휴무날인 인원들은 대체휴무 부여, 근무하는 인원들은 대체휴무+휴일수당도 주어야 하나요?그럼 근무하는 인원들 조건이 좋은거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대 및 유류비 통상임금 여부와 그동안 차액 발생 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월급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제가 식대 및 유류비로 각 20만원씩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모든 직원이 식대와 유류비로 나눠서 받고 있지 않다면 일률적인 부분에 해당이 안되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가요??따로 주유 영수증이나 식사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1.추가 근로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거 맞을까요??기본급 250만원식대 20만원유류비 20만원250만원으로 계산 vs 290만원으로 계산2.그리고 식대와 유류비는 비과세가 맞을까요??3.마지막으로 만약 통상임금으로 적용인데 그동안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서 차액 발생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