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라마카크166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이후 신고 및 현 상황 문의안녕하세요. 영상 콘텐츠 기획 및 편집 직무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a. 상황: 직장내 괴롭힘 신고 중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겠으니 출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일방적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 지급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하였습니다.b. 회사의 주장: 회사는 "해고 철회했으니 미출근 시 무단결근/자발적 퇴사다", "업무 성과가 보고와 다르고 업무 미진행으로 차질을 주었으니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a. 질문사항:▫ 근로자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철회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업무 성과 부족이나 일일 보고와의 차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나요?▫ 회사가 요구하는 소명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부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제가 입사 후 제출한 업무보고와 실제 결과물/프로젝트 파일에 차이가 있다며 사기죄(급여 부당 수령)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회사의 요구: 특정 기한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미근로 기간에 대한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즉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질문:i. 근로자가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으나 업무 수준 미달이나 보고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ii. 회사의 고소 전 통지서에 응하지 않거나 급여 반환 요구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iii. cctv 미동의 상태인데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대응법 문의드립니다.소견서도 받기 전 정신과에서 공황및 과호흡으로 상담 진행중이었습니다.연차를 사용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고 귀가중 증상이 나타나 약을 복용하고 회사에 비치되있던 의자에 잠시 누웠습니다(증상은 동료, 상급자에게 보고는 안했습니다) 이것도 태도로 문제 삼을 수 있다합니다.또한 증상이 심해져 근무중 책상을 내려치거나 약물 과다복용으로 119에 실려있다 약 효과로 기절 증상을 보였는데이것 역시 문제 삼겠다 합니다.그리고 여직원들을 이상하게 봤다는등의 내용을 말했는데요이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평소 업무 환경도 다르고그닥 친해질 이유도 없는 직종이었습니다.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대표는 평소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 했습니다. (옷에서 냄새나는등의 문의)대표가 이를 따로 지적하지 않은것은 허위로 보입니다만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면팀장, 본부장, 실장, 대표로부터 주의가 있어야했으나 그것도 없었습니다.이에 대응법 문의 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해고 실현 가능성있는지 문의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취소 했으니 다시 나오라 했고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 지급하면 출근 의사 열어두겠다 조건부 걸음. 근데 조건 안들어주고 나오라하고 자진퇴사 처리할 수 있다하였습니다.이 상황은 직장내 괴롭힘 이후 일어났습니다.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퇴사 문의드립니다..현재 정신과 소견으로 공황, 과호흡증상이 너무 와 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중입니다.이에 더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어 퇴사를 진행하려합니다.이 경우 회사가 제안한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퇴사 후에는 진정이 취소되는지 질문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할만큼 괴롭힘이 심해괴로운데 혹시 사직서에 쓸 멘트가 있는지 추천 요청해도 될까요?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않아섣불리 직장내 괴롭힘으로 쓰다불이익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회사 통보 후 출근을 하라는데 해야하는지 질문드려요어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5인미만은 법적구제가 안되고해고예고수당만 준다했습니다.그런데 저녁 카톡으로 복귀명령을 해서급여가 다 들어오면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습니다.실장급에게 말을 하라고해서 내일 출근해 확인하겠다 했습니다.이 경우에도 해고로 인정되나요?급여를 받을 경우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굳이 회사에 출근은안해도 되는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대표의 일방적 해고 철회 문의드립니다.어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5인미만은 법적구제가 안되고해고예고수당만 준다했습니다.그런데 저녁 카톡으로 복귀명령을 해서급여가 다 들어오면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습니다. 실장급에게 말을 하라고해서 내일 출근해 확인하겠다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로 인정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인정 질문드립니다..5인 이상일 때 신고한 현 회사가경영 이유로 권고사직을 감행해현재 5인 미만이 되었습니다.다음주 조사라고 하는데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질문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특별관리감독 문의드립니다인녕하세요1.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질문사유수습기간중 좋지 않은 평가로 수습 종료 후 1달간 유예기간을 가지고 이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3일만에 사직서 제출 강요 및 가스라이팅, 시간당 보고등 부당 업무를 받고 주말에도 사직 강요를 하는 등 행위를 받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 상담을 진행했고 F432 (적응장애)와 F419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코드를 정신과에서 진단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정 될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진행중이고 7월 15일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서면이 아닌 카톡으로 권고사직 안내장을 받았습니다.2. 특별 근로 감독 문의사유3회 이상 1일 이상의 임금 체불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직장내 괴롭힘5인 이상의 권고사직 진행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직원들 단체 임금 밀림 현상등으로 1차 근로감독 신청, 직장내 급여가 없다하면서 단체 임금 미지급 상황이 있었으나 괴롭힘 신고 통지가 간 다음날인 토요일에 바로 직원들에게 급여 입금현 상황청원요지가 6월 임금 미지급 및 직장내괴롭힘 관련 내용으로 판단되나, 사업장 확인결과 임금 미지급건은 6.OO자로 모두 지급이 완료되어 시정 대상이 없고, 직장내괴롭힘은 현재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중임이 확인되므로, 청원법 제6조제2항의 청원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본 청원은 불수리 종결함을 안내드립니다.* (청원법 제6조제2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직장내 괴롭힘 조사 진행중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업체에서 마케팅 및 콘텐츠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해당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연속 근무 중입니다.최근 대표이사로부터 인위적인 인력 감축 목적의 권고사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사측은 제 '업무 능력과 소통 방식'을 핑계 대고 있지만, 확보한 녹취록과 자료를 보면 전형적인 '답정너식 기획 퇴출'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위로금 협상 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노무사님들의 날카로운 법리적 진단을 부탁드립니다.1. 과정1. 첫 면담 (1달간 지켜보자는 구두 합의) 5월 27일 대표이사가 제 직무 경험 부족 등을 지적하며 권고사직을 부추겼습니다. 제가 업무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자, 대표는 "그럼 우선 1달간 유예기간을 가지고 업무 성과를 지켜본 뒤 처우를 결정하자"고 명확히 구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때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나가자라는 대표의 말에 동의하는 카톡을 남겼습니다. 당시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동의를 한 것입니다.2. 단 이틀 만에 사직서 기습 발송 1달간 지켜보겠다던 합의가 무색하게, 첫 면담이 끝난 지 고작 이틀 만에 사측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이 문서로 날아왔습니다. 이틀 사이에 제가 어떠한 징계 사유나 과실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3. 면담 과정에서의 극심한 가스라이팅 (녹취 확보)제가 사직서를 거부하자 6월 4일부터 면담 과정에서 대표는 저에게 "고집이 세다", "피드백 수용을 안 한다", "조직 부적응자다"라며 끊임없이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또 면담 중, 음료수를 세게 내리치며 권고사직을 압박했습니다. 이후 6월 5일 아침, 점심, 오후 3시, 6시 퇴근 보고, 표정으로 꼬투리 잡기, 회의실, 대표실이 아닌 강남 한복판에서 저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거리에서 회의중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해 확인하겠다는 말에 분개하며 그걸 모르는게 말이 되냐며 손가락으로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4단계: 사직 거부 이후 이어진 괴롭힘 및 알리바이용 정식 교육 자료 압박 제가 사직서 서명을 명확히 거부하며 "사직에 동의할 수 없으니 억지로 내보낼 거면 차라리 해고를 하라"고 대항하자, 대표의 본격적인 트집 잡기와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경영 악화 자백: 사직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대표는 저에게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최근 3달간 1억 5천만 원 적자가 났다. 급여 체불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며 진짜 퇴출 사유가 제 업무 능력이 아닌 '경영 악화로 인한 인건비 감축'임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보복성 업무 폭탄 및 태도 트집: 단기간에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추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지시대로 묵묵히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화 도중 "내 말이 우습냐, 왜 웃고 있냐, 그런 자세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다"라며 제 표정과 사소한 답변 태도까지 꼬투리 잡아 감정적인 모욕을 주었습니다.명분 쌓기용 정식 교육 및 보고 강요: 최근에는 갑자기 상급자를 지정해 1시간짜리 직무 교육을 잡더니, 교육 시작 전부터 카톡으로 "지금 잘 들어라, 어떤 교육 받았는지 남겨라"하고 팀장, 본부장, 대표가 있는 곳에 후기를 남기라며 업무를 내렸습니다.이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맞을까요?1월 5일~20일 근로PCO 관련 약 8개월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상태로 채용되었고,면접 과정에서 제안서를 단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한 경험은 없다는 점을명확히 설명한 뒤 입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실제 근무기간은 약 15일에 불과했으며, 그 기간 동안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수습 평가 기준이나 취업규칙에 대한 사전 안내도 전혀 없었으며교육·지도·피드백 없이 단기간 내 결과물 완성 수준이 요구되었습니다.이후 회사는재직 중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비공개 수습평가표를 근거로수습기간 도중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현재 쟁점은 단순한 업무능력 문제가 아니라,수습제도 및 평가기준 미고지15일 만의 조기 해고가 합리적인지 여부절차적 정당성 보장 여부등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 중이며,유사 사례나 실무 판단 기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