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칠면조131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 귀책사유 문의 및 급여지급 안내7.26~8.15 까지 근무입니다근무일은 월~금이고 8시간/일,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8.12~8.14 까지 사업장에서 교육부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됩니다따라서 근로자들이 출근을 못하게 되는데이경우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통상임금 82,560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근로자 급여지급근무일은 7. 26 .~ 8. 15.근무요일은 월~금근무시간은 8시간/일시급은 10,320원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8. 12 .~ 8. 14. 사업장의 일정으로 휴무 예정입니다.이경우 그냥 근로지군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되기존 일급처럼 82,560*3일 임금을 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의 일정으로 인해 결근시 대체복무를 할경우 급여지금근로일은 7. 26. ~ 8. 15.월~금 근무 이며 일/8시간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8. 12.(수) ~ 8. 14.(금) 사업장의 일정(교육부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사업장에서8. 12. ~ 8. 14. 결근으로 인해 8. 19.(수) ~ 21.(금) 대체근무를 시키고자 합니다.이경우1번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무인지 아닌지 그리고2번 8. 19. ~ 21. 대체근무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기에 8. 12.(수) ~ 8. 14. (금)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3번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무일이 월~금인데8.10.(월) ~ 8. 11.(화) 및 8. 19.(수) ~ 8. 21.(금) 근무이니소정근무일을 개근해서 주휴수당 1일이 발생한거로 처리하면 되나요?그러면 근로계약서상 근무일도2026년 7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 8. 12.(수) ~ 8.14(금) 을 8. 19.(수) ~ 8. 21.(금)으로 소정근무일 변경이라고 적고기존 8. 12. ~ 8. 14.는 무급처리하고 대체복무 근무일에 급여를 주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 일정으로 인한 미출근시 급여지급근무일은 7. 26 .~ 8. 15.근무요일은 월~금근무시간은 8시간/일시급은 10,320원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8. 12 .~ 8. 14. 사업장의 일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이경우 8. 17. ~ 8. 21 중 3일을 대체 복무하려고 하는데이경우 근무일은15일, 주휴수당 3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8. 12. ~ 8. 14. 임금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그리고 8. 9. ~ 8. 15.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급합니다.8. 12. ~ 8. 14. 은 사업장 귀책사유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주휴수당 1일 발생하는지아니면 8. 12. ~ 14. 미출근이더라도 8. 19. ~ 21. 대체근무해서 소정근로일을 출근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일이 특정되이었을 경우 공휴일 근무를 적어야하는지?근무일읜 7. 26. ~ 8. 15.시급은 10,320원, 8시간/일 근무입니다7. 26(일)~ 7. 28.(화) 8. 2.(일)~ 8. 3.(월)8. 7.(금) ~ 8. 9.(일) 8. 15.(일)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근무일 : 7. 26 ~ 7. 28. / 8. 2. ~ 8. 3. / 8. 7. ~ 8.9 / 8. 15. 로 적고실제로 8. 15. 경우 광복절이라 공휴일이라서 미출근 시키고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를경우 만근시 급여 계산 문의근로기간은 7. 26. ~ 8. 15.입니다.8시간/일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7. 26(일)~ 7. 28.(화) 근무8. 2.(일)~ 8. 3.(월) 근무8. 7.(금) ~ 8. 9.(일) 근무만근시 급여지급 계산 부탁드립니다임금지급일수는 8*시급주휴수당은 3* 1일치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는건가요?임금계산 산출 부탁드립ㄴ디ㅏ.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주간 소정근로일이 일정할 경우와 불규칙할 경우 주휴수당근로기간은 7. 26. ~ 8. 15.입니다.8시간/일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7. 26(일)~ 7. 28.(화) 근무8. 2.(일)~ 8. 3.(월) 근무8. 7.(금) ~ 8. 9.(일) 근무근무 예정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던데근무일의 경우에는 8시간 임금을 주고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일치를 계산해서 주면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해당 근로일을 다 개근했을 경우근무일 8일 * 82,560원주휴수당 3일 * 44,0320원이렇게 주면되는건가요?이경우 주휴수당의 경우1번 : 1주 소정근로시간/ 5(통상근로일) * 시급1주차: 24시간/5 *10,320원 = 49,536원2주차: 32시간/5 *10,320원 = 66,048원3주차: 8시간/5 * 10,320원 = 16,512원따라서 1주차 개근 2주차 결근 3주차 개근시49,536+16,512원을 주는건가요?아니면2번 : 근로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 합산/ 15(근로기간 동안 통상근로일) * 시급64시간/15 * 10,320원 =44,032원 으로계산해서1주 개근, 2주차 결근, 3주차 개근시44,032+44,032원을 주는건가요?1주간 소정근로일이 불규칙할경우와 일정할 경우는 각각 몇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하고자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당 근로시간이 다를경우 주휴수당 문의근로기간은 7. 26. ~ 8. 15.입니다.8시간/일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원래는 주말근무만 하기로 했다가7. 26(일)~ 7. 28.(화) 근무8. 2.(일)~ 8. 3.(월) 근무8. 7.(금) ~ 8. 9.(일) 근무8. 15.(일) 근무 예정입니다.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1)근로계약서상 근무일: 토~일 근무주휴수당: 2일 개근 시 33,024원/1일 발생으로 처리하는지2) 아니면 근로계약서 근무일은:7. 26(일)~ 7. 28.(화) 8. 2.(일)~ 8. 3.(월) 8. 7.(금) ~ 8. 9.(일) 8. 15.(일) 근무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발생으로 적으면 되는 여쭤보고자 합니다.또한 주휴수당 지급의 경우 1번 : 1주 소정근로시간/5*시급1주차: 24시간/5*10,3202주차: 32시간/5 *10,3203주차: 16시간/5 * 10,3202번: 3주간 근로시간 합산 값 / 15 *시급72시간/15*10,3201주차 : 49,5362주차: 49,5363주차: 49,536원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별 근로시간 및 근무일이 상이할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및 주휴수당 여부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문의 파악근로기간은 7. 26. ~ 8. 15.입니다.8시간/일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7. 26(일)~ 7. 28.(화) 근무8. 2.(일)~ 8. 3.(월) 근무8. 7.(금) ~ 8. 9.(일) 근무8. 15.(일) 근무 예정입니다.이경우1. 근로계약서 근무일은7. 26(일)~ 7. 28.(화) 근무8. 2.(일)~ 8. 3.(월) 근무8. 7.(금) ~ 8. 9.(일) 근무8. 15.(일)및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발생 인지?2. 근무일 주5일 및 주2일 휴일주휴수당 주5일 개근시 1일 발생으로 적고 미개근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되는지1번으로 해야하는지 2번으로 해야하는지만약 1번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5*시급에 따라서1주차: 24시간/5*10,3202주차: 32시간/5 *10,3203주차: 16시간/5 * 10,320 처리하면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문의 파악근로기간은 7. 26. ~ 8. 15.입니다.8시간/일 근무, 시급은 10,320원입니다.7. 26(일)~ 7. 28.(화) 근무8. 2.(일)~ 8. 3.(월) 근무8. 7.(금) ~ 8. 9.(일) 근무8. 15.(일) 근무 예정입니다.원래는 주5일 근무 및 주2일 휴일이였으나주말만 근무하는걸로 변경된 후다시 위의 날만 근무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이경우 1. 근로계약서 근무일은7. 26(일)~ 7. 28.(화) 근무8. 2.(일)~ 8. 3.(월) 근무8. 7.(금) ~ 8. 9.(일) 근무8. 15.(일)및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발생 인지?2. 근무일 주5일 및 주2일 휴일주휴수당 주5일 개근시 1일 발생으로 적고 미개근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되는지1번으로 해야하는지 2번으로 해야하는지만약 1번이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