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업무상 횡령을 은폐하기위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공판부 검사실에 사건이 송치 되었습니다피의자는 법인 대표이사이고 4년 간 업무상횡령 사실을 있어피해자가 경찰에 고소 하니 2업체 사업자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 같은건으로 공판부 검사실에 송치 되었습니다.업무상횡령 1200만원 업무방해 3건 합의 4건이 공판부 검사실에 송치되어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구속될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죄목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같이 수사하나요?죄목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같이 수사하나요?아나면 사문서 위조죄및 행사죄를 다시 고소장 접수를 해야하나요?답변감사드립니다 .
- 민사법률Q.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현재 주주대표 소송진행중 대표이사가 배임 사건 추가발생 사건 입니다추가 청구 배경원고는 피고의 2억 원 횡령 및 변제 확약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른 절차(사전 제소 요청 → 30일 경과)를 거쳐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추가적인 배임 행위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이 배임 행위 역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상법 제399조, 제401조에 따라이사의 책임을 묻는 동일한 성격의 청구입니다.---2. 절차적 요건과 대법원 판례 취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즉, 형식적 절차보다 실질적 권리구제와 소송 경제성을 중시한 판례입니다.---3. 본 사안에의 적용추가 배임 행위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라는 동일한 법적 근거,동일 피고(대표이사), 동일 목적(회사 손해 회복)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회사는 이미 본 소송에 대해 소송 제기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따라서 새로 발견된 배임 행위도, 판례 취지상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본 소송에 청구 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4. 결론원고는 새로 밝혀진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본 소송에 포함시켜 판단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이는 대법원 2024다216743 판례 취지에 부합하며, 불필요한 소송 반복을 방지하는 합리적 조치입니다. 사건내용과 판결과 일치 하나요?
- 민사법률Q.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대표이사가 2억원을 횡령 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고 그내용을 근거로 형사 민사(주주대표소송)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형사 횡령사건에서는 1200만원만 횡령 하였다고 송치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횡령 사건 금액과 별개로 더 큰 금액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 형사에서 일부만 횡령 했다고 인정한 그액만 민사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닌가요?.확정된 형사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만 민사에서도 인정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주주대표 소송에 추가 손해 주장 가능 한가요?현재 주주대표소송에 확약서 횡령 2억을 근거로 청구하고 있지만,대표이사의 주계약업체 변경등으로, 배임 행위, 법인 매출에 수익 15%약정하였는데 실제 수익은 8%정도 이고 수익금에 대한 미지급 등 새로 발생한 손해도 추가 손해 원인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추가고소시 피의자의 전 범죄행위는 ?1.2개 사업장의 업무방해 3건과 업무상 형령 1200만원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 입니다 2.피의자가 추가 범죄가 발행되어 형사고발 하면 기존 검찰 수사진행은 멈추어 지나요? 3.a대표이사가 횡령사실에 대하여 혀ㆍㄱ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고소인을 강요죄로 고소 하였으나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4.그러나 a대표이사는 B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a법인 주 거래처 계약을 파기하고 B회사로 계약법인을 변경 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래처로부터 한달 매출은 1억원이고 15%~20%수익 입니다 .
- 형사법률Q.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무죄죄 성립에 대하여1.운수 법인회사의 주주입니다.사내이사 등록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2.운수법인이지만 24시가 업무를 하는 운수 사업이고 그외 다른 사업을 진행 하려는 목적으로 겸엽을 위해 업무추진 목적으로 운수법인 카드를 대표이사가 사용하라고 법인카드를 건네 받았습니다 .3.그러나 4년후 대표이사가 주주와 합의되지 안호 허락하지 않은 금원을 횡령하여 확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확약서 내용중 주주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확약서를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것이라고 강요죄로 주주를 고소 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주주인 본인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라고 건네준 법인 카트드를 4년동안 사용한 금원을 횡령이라 고소하엤습니다 .횡법젹 문제는 무엇이 될수 있나요? 무고죄 갸능 한가요?
- 형사법률Q. 업무상배임 액 산정 기준은 얼마인가요?1 법인회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2법인회사를 세워서 1법인 거래처 계약을 주주총회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법인회사 앞으로 계약을 체결 아였습니다 .그래서1회사 법인은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윌매출은 약 1억원정도이고 수익은 15%20%입니다 .업무상 배임 산정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형사법률Q. 업무방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업무방해로 기소가 되어 벌금형이든 법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피의자가 원상복귀를 안하면 재고소 가능한가요? 사업자 통장과 체크카드 분실신고로 업무방해 입니다 .
- 형사법률Q.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 되는건가요?지동차 관리법 제 30조 1항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자기 인증 주체가 될 수있습니다 .고소인은 일반인이고 자동차 제작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기인증 주체가 될수 없어서 고소인이 돈을 주고 트럭을 구입 하나 계액자 명의는 자동차 제작자 등록이 된 자만이 자기인증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신탁자(고소인)수탁자()피고소인 ) 신탁자가 트럭계약 당사자이고 수탁자는 명의만 빌려준 자입니다 그러나 신탁자가 트럭회사에 입금한 금원을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탁자가 입금한 금원을 트럭영업 사원과 공모하여 수탁자 매출금으로 사용하라 지시하며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고 신탁자가 구매 하지 않은 트럭모델명이 아닌 다늘 트럭을 신탁자몰래 출고하여 인수인계서까지 작성 하였다면 형법에 위배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