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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산정 통상임금의 산정 급여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이 변경된 경우 연차수당 산정 통상임금은어느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요?예) 1. 26년 급여게약 월급여 1,000,000원 (통상임금 20,000)2. 전년도 미사용 연차 10개3. 26년 8월 근로조건 변경 월급여 500,000원 (통상임금 15,000)[질의사항]26년 9월에 전년도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을 경우연차수당을 26년 9월기준 통상임금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는 부분인가요?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의 이슈는 없는건지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 폐원후 재개원시 고용승계 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보육시설 폐원 및 재개원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교사의 근로관계 및 4대보험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해당 교사는 육아휴직 중이며, 2027년 2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시설이 2026년 8월 31일자로 폐업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 대표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대표자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표자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도 변경되며, 기존 시설은 폐업신고 후 재개원 시설에 대해 신규 성립신고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이 경우 해당 육아휴직자의 근로관계 및 퇴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재개원 시설의 고용승계 및 육아휴직 의무 - 재개원 시설에서 기존 교사의 근로관계를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지 - 기존 시설과 재개원 시설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재개원 시설에서 해당 교사의 기존 육아휴직을 2027년 2월까지 계속 보장해야 하는지 - 반대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재개원 시설에서 기존 육아휴직을 계속 인정해야 하는지2. 교사에게 사전 안내가 없었던 경우 현재 해당 교사에게 시설 폐원 및 퇴직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기존 시설에서 8/31자로 퇴직 처리할 경우,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등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는 경우에도 별도의 사전 통보가 필요한지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이므로 일반적인 퇴직·해고와 달리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위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육아휴직자를 기존 시설에서 퇴직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개원 시설에서 고용승계 또는 재입사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 안내가 없었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금전적 문제가 있는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1박2일 워크샵 진행과 관련한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교직원 5명이 월~금 정상근무(1일 8시간, 주 40시간)를 한 후, 금요일 18시부터 토요일 오전 9시까지 1박 2일 캠프활동을 하였습니다.총 15시간 초과 근무하였으며, 해당 캠프활동에 대해 발생한 초과근무 시간을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고자 합니다.(18:00 → 24:00 = 6시간 / 00:00 → 09:00 = 9시간)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월~금 주 40시간 정상근무 후 추가로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와 합의 후 수당지급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2) 추가 15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각각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3)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별도로 확인하거나 조치해야 할 근로시간 한도 등의 문제가 있는지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복직 근무중 해당 건 후속 치료시 해당기간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원이 2025년 발목 골절로 산재 승인을 받아 수술을 받아 현재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 당시 발목 골절로 핀 고정 수술을 받았으며, 8월 12일 병원 진료 후 핀 제거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입원: 26년 9월 21일 / 수술: 26년 9월 22일 / 퇴원 예정: 26년 9월 23일이 경우 1) 핀 제거 수술 및 입원 기간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기간을 연차가 아닌 산재로 인한 휴업 또는 산재 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특히 기존 산재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핀 제거 수술인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서는 해당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병원에서 산재로 다시 신청을 한다면 원에서 진행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에 대한 탄력근무제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탄력근로제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보조교사(1일 4시간 근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가 특정일에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다음 날 2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 경우 하루 계약된 4시간 초과근무로 인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또는 1.5배의 시간(3시간)을 보상휴가 형태로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대체보상휴가로 진행 시 휴가 사용가능한 기간이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요또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탄력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1.5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과 별개의 내부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수당과 관련하여서 "수당관련 내부규정"으로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 운영중으로명절수당, 추석수당, 휴가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명절수당, 추석수당, 휴가수당처럼 내부 규정(취업규칙 아님)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는 지급 조건까지 함께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이러한 수당의 내부규정을 내부규정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취업규칙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 이러한 내부규정도 취업규칙으로 간주되어 취업규칙의 개정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를 준수해야 하는지, 개정후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당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2026년 수당 관련 내부규정' 중에명절수당, 추석수당, 휴가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명절수당, 추석수당, 휴가수당처럼 내부 규정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는 지급 조건까지 함께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이러한 수당의 내부규정을 내부규정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취업규칙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검토 부탁드리며,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시간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장근로시간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은통상근로자의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지주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된 그눔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지요예를들면 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일 5시간 근무시 1시간 연장근무로 보는건지, 연장근무로 본다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 지급 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문의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경우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할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아래 항목중 어느 것으로 하는건지요?1) 세무서에서 출력해준 "재산평가 명세서" 평가액 기준으로 하는건지2) 상속 소유권이전 취.등록세 신고시 기재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