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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카멜레온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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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요식업계에서 홀서빙을 하다가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대로 주지않아서 사장과 언쟁을 하다가 짤렸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실업인정을 해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해고예고 수당 부서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권고사직 증거도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는것도 이해할수 없다며 해고예고 수당 신청을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을 뿐더러 실업급여 받는것도 취소 될수 있다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정말 받ㅈ ㅣ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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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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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귀 근로자께서 '해고'를 당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써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를 주기 위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성격을 가지는 바, 귀 근로자께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 실업급여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해고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문자 및 녹취 등)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실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 받는

    것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못받으면 실업급여도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은 가볍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아래 각호에 해장하지 않는 한,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이 해고하였다는 것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과 언쟁을 하여 사장이 해고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증명자료를 구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식업계에서 홀서빙을 하다가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대로 주지않아서 사장과 언쟁을 하다가 짤렸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실업인정을 해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해고예고 수당 부서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권고사직 증거도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는것도 이해할수 없다며 해고예고 수당 신청을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을 뿐더러 실업급여 받는것도 취소 될수 있다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정말 받ㅈ ㅣ 못하는건가요..?

    1. 현재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나요?

    2.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중에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3. 반면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 수급하고 있다면,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즉시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받은 실업급여를 토해내고 예고수당을 청구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는 않고 상담만 한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