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한 농지에 컨테이너설치할수 있나요?
무상임대받은 밭에(304평) 농기구보관용 컨테이너를 놓고 싶은데 허가받아야 하나요? 아님 그냥 갖다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상임대받은 밭에(304평) 농기구보관용 컨테이너를 놓고 싶은데 허가받아야 하나요? 아님 그냥 갖다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입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후 설치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 위반건축물에 해당되어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 가설물을 설치하려면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설치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이를 농막이라고 하는데 농막은 농사에 사용할 도구 등의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하므로 원칙적으로 거주는 불가합니다.
또한 면적이 20m2 이하 이면 전기, 수도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는 현장사무소나 휴식장소, 창고 등으로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설치가 편리한 시설물 입니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시면 불법시설물로 곤란한 경우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특히 설치하려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는 농지용도변경이나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을 하신 이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설치 전에 반드시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하고 토지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라면 임대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세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44m x 6.1m 짜리 소형 컨테이너라면 등기필증과 설치 위치가 표기된 토지이용계획안 및 신분증을 가지고 소유주가 시청건축과에 가서 농막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 허락을 받고 설치를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관리담당부서에 컨테이너 설치 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 대한 창고형컨테이너 설피는 10평내외의 규모로 허가를 내주고 잇습니다 간단한 휴식공간과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평내외는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삼아 말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군.구 해당관청에 문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