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댁에서 아파트 구매시에 80%의 지원을 해주었다면, 형성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분할대상이라면 70-8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