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소심한토끼
제가 4월에 택배를 모르고 가져갔는데 빨리 가져다놔야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ㅠ 그래도 얼마전에
다시 갖다놓고 주인분이 빨리 찾을수있도록 전교생이 다볼수있는곳에 올려놨습니다...그런데 댓글들이 다 절도죄라고 하시는데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ㅠ 제가 계속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택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고, 추후에 다시 가져다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타인의 택배를 착오하여 가져가셨다면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한 점때문에 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오해를 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실제 물건을 돌려주셨고, 사과도 하신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