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를 주고 이번에 두번째전세 계약인데

지금은 세입자가 있어 이번에 전세 두번째 계약을 하는데 이번 전세기간 지나면 세입자와 관계없이 매매하여도 되는건가요 요즘 부동산 정책이 너무 헷갈려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계약 기간이 지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된 상태가 맞다면 세입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집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기간중에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으니깐 실제 매매는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서 진행하거나 세입자와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집을 살때 실거주 목적이거나 기존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합의에 의한 전세 계약 갱신을 하신다면 다음번 갱신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으므로 세입자를 낀 상태로 주택을 매도하실 수 있는데, 주택을 매도하여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직접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직접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면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면 매각을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매각이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있어도 본인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상관없이 매매할 수 있으니 자유롭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 관계가 만료되므로 세입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나 실거주 등 자유롭게 처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세입자가 연장을 요구한 상태가 아니라면 만기 시점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집을 매매하셔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후의 소유권 처분은 온전히 소유권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