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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살모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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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억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해의 성과가 명확히 있음에도 성과평가를 최하등급을 받았다면,

구제 신청 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가 있나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올지경입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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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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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시 성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과가 명확히 있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이 명확하다면 재 평가 등을 회사에 먼저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재평가 등을 진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평가의 점수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승진이 누락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거부와 인사평가의 낮은 점수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임금의 삭감 등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으로서는 권고사직-최하등급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한 인사불이익/전보/징계 등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는 어렵습니다.

    덧붙여 이에 대한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 이의제기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내 고충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고과 그 자체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거부로 억울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징계나 배치전환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평가를 요구해보시고,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가 있다면 해당 창구를 통해 구제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재평가 요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평가 자체만으로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없으며, 평가로 인해 해고, 정직, 전직, 등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4. 다만, 이 때에도 평가가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최하등급이라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인사권(평가 등)은 사업주의 대표적인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명확한데도 성과평과를 최하등급을 받았다면 부당징벌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부당징벌을 입증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로 성과평가를 최하등급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회사 내 이의제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판정이 되었다면 임금체불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는 인사권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이 권한을 합리적인 기준없이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사유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유로 최하위점수를 준것은 부당한인사처분이 될 소지가 큽니다.

    구제신청 하시거나 소송으로 다퉈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평가를 최하등급으로 받았다면 이로 인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적게 받아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이 권고사직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성격으로 행해졌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공적인 기관에 이의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광범위하게 재량으로 인정됩니다.

    취업규칙에 인사평가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사내에 이의제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