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일요일)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교육시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교육기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무요일 : 일,월,화 (3일)
•시간 : 08:30~17:30
(9시간, 휴게시간 없을 것으로 예상..)
•시급 : 10,030 (최저시급,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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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급여]
면접 시 가게 사장님께서 6개월 미만 근무 시 첫 달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교육기간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장님 뜻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첫 달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는데.. 만약 6개월 이하 근무시교육 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