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일요일)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교육시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교육기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무요일 : 일,월,화 (3일)
•시간 : 08:30~17:30
(9시간, 휴게시간 없을 것으로 예상..)
•시급 : 10,030 (최저시급,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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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급여]
면접 시 가게 사장님께서 6개월 미만 근무 시 첫 달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교육기간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장님 뜻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첫 달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는데.. 만약 6개월 이하 근무시교육 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면 휴일이 아니니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적용될수 있으나 휴일을 일요일로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기간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