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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이 건물주인 경우가 많다는데 왜그런건가요?

고3이 대치동 건물주인이기도 하고,이제 상속받고 다음 세대교체가 이뤄지는건가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어린 나이대, 재산 소유가 많아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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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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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말그대로 부모님들의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해 해당재산을 받았다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증여가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증여시 증여가액이 이전보다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증여세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세금이 어느시점에 가장 낮은지를 판단하여 시기를 정하는것이기에 정부정책에 따른 증여세 완화정책이 있거나, 시기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주로 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속칭 금수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무 여력이 풍부하고 보유 주택 수도 많다면 당연히 자녀에게도 사전 상속 또는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는 발생하게 되겠지만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의 속성상 미리 재산을 이전시키면 오히려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을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증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소유하고 관리하지만 명의만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식 명의로 부동산을 돌려 놓기도 하는데, 이처럼 조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쩌다 어린아이가 건물주가 된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있는사람들중에 증여를 했거나 직접명의로 샀거나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매입을 하고 최근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는 젊은 세대도 많다고 합니다

    적은 나이에도 큰꿈을 실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사람들이 건물주가 된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아이들이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는 부모나 조부모의 증여 또는 상속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세금만 잘 낸다면 부의 세습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건물주가 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대치동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유 들입니다.

    1. 상속입니다.

      • 많은 경우, 부모나 조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속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녀가 어린 나이에 큰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의 재산 이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2. 부모의 재정적 지원입니다.

      • 일부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성장했을 때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투자입니다

      • 최근 몇 년 간 부동산이 안정적인 투자 처로 인식되면서, 젊은 세대도 부모의 도움을 투자에 나서는경우가많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4. 지역적 특성입니다.

      • 대치 동과 같은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산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5. 교육과 정보 접근입니다.

      • 요즘은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져서 젊은 세대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 나이에도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어린아이들이 건물주가 되는 현상은 주로 사옥, 부모의 재정적 지원,부동산 투자, 지역적 특성 및 정보 접근성의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는 세대 간의 재산 이동과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건물주인 경우는 대부분 상속 및 증여입니다.

    미리미리 상속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는 현재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미리 상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증여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도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거래가 많지 않고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덜 내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4년말 강남권에 절세을 위한 증여가 급증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린아이들이 건물주인 사례는 주로 증여와 상속, 세금 절감 전략,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