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살때 나머지 모자라는돈을 차용증써서 사는방법이있나요?
상황은 부모님 집이 8.5억정도 합니다. (부모님도 작은집으로 이사후 이자로 노후준비할예정) 이집을 제가8억정도에 사려고하는데 저는 대출5억 현금2억밖에 없는 상황에서 1억을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써서 빌린후 집을 살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도 현금은 없는상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에 거래금액과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일반매매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일반매매로 하실 경우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하여 조달하는 것도 원칙상 문제는 없지만 차용증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지급등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의 경우는 실제 1억을 주고 받는게 아니기 떄문에 입증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보통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거래금액은 시세대비 30%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기에 차라리 거래금액을 7억으로 하셔도 해당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기 떄문에 문제가 없을듯 보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것보다는 거래금액을 낮추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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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집을 구매할 때 부족한 금액을 차용증을 통해 빌리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금전 대여를 문서화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로,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도 사용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 액수, 차용 목적, 대출 금리(이자율), 상환 조건 및 일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정확히 기록하여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통해 이를 대여로 명확히 하여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대여한 금액, 이자율, 상환일/방법, 작성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차용자와 대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시고 매월 원금상환 이체내역만 남겨두시면 문제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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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거래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거래에서 시세의 70%까지는 저렴하게 매매가 이루어져도 붕정한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구입해도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직계 존비속 간에도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빌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린 1억에 대하여 매달 이자를 지불 한다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증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 되므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5백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황은 부모님 집이 8.5억정도 합니다. (부모님도 작은집으로 이사후 이자로 노후준비할예정) 이집을 제가8억정도에 사려고하는데 저는 대출5억 현금2억밖에 없는 상황에서 1억을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써서 빌린후 집을 살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도 현금은 없는상태)
==>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에게 차용하여 진행 가능하지만 차용조건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집을 그런식으로 살거 같으면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하고 대출을 받고 나머지 부족분은 증여를 하는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부모 자식간의 거래는 20%정도는 저렴하게 해도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거래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자세한 상담받아보고 어떤식의 거래가 제일 문안하고 절세를 하는 방법인지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간의 매매도 차용증을 쓰고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그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증여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세무사님께 의논해서 다른 절세의 방법을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