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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바다매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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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근속기간 무관하게 월 1회인가요?

보험사 총무로 근무하는데 센터에 4대보험이 되는 직원은 2명이고

ㄴㅏ머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본사와 타 센터 직원포함하면 30명이 넘는걸로 아는데

연차가 아닌 월차로 월 1회 사용가능. 미사용시 익월급여에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근속기간이 늘어도 월1회로만 한정되어있고 반차도 안된다는데

회사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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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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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1년 이상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3년 후 가산휴가 발생) 가 생성됩니다.

    본사 및 타 센터를 포함하면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각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1회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보더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함으로 위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25일 한도).

    • 따라서 상기 내용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게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사라졌고, 연차유급휴가로 표현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1년간 8할 미만 출근 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는 개근월수마다 1일씩이 부여됩니다.

    • 한편,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도 발생하며, 총 25일 한도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따라서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월차만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월차는 달라집니다.

    입사 후 1년 이내에는 월 1개씩 월차가 쌓이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년 15개의 월차를 지급

    3년이 지난 후부터는 년 16개의 월차를 지급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3)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매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도 25일)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단위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3년 근무시 16일, 4년 근무시 16일, 5년 근무시 17일, 10년 근무시 19일 등.

    연차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센터와 본사와의 관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으로 독립적으로 봅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본사에서 일괄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독립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예외에 해당한다면, 연차대상이 될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차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정한바대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연차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을 적용합니다.

    사업자(보험설계사)를 제외한 근로자의 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다음달에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발생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위 11개를 차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