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님이 급여 질문만 하면 피해요
제가 카페 알바 교육을 3일 하고 그만뒀는데요 그만 두는 과정에서 사장님이랑 진짜 감정적인 싸움을 크게 했어요 그만 두는 이유를 물어봐서 답을 했는데 하루지나도 답이 없으셔서 계좌 보내고 3일 일한 급여 부탁드린다고 보냈는데 답이 계속 없으셔서 바쁘시냐고 문자 보냈는데 거기서 싸움이 시작 됐어요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좌 보내고 급여 언제 주냐고 하는것도 좀 그렇다면서 저보고 무례하다니 행동을 되돌아봐라 등… 급여 집착 한다고 뭐라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급여 안주겠다는 건가요? 하니까 급여얘기는 자꾸 대답을 피하시고 연락 그만하라고 하셔서 급여 언제 주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답이 없으셔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좀 크게 싸웠는데 3일 일한거 못 받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 하루라도 근로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지나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한 것이고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