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문가들께 근로계약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6월25일 날에 작성을 하였고 해당 서류는 교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3일은 일해야 돈을 준다는 것은 무효인 것을 아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이지 못한 것 등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의 대가인 임금은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 확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