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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박새163
치과의사가 개인 치과의원에 봉직의로 근무하면 평균 급여가 1500~2000만원인 현실인데 채무로 인한 압류를 회피하기위하여 급여를 150만원선으로 책정하여 압류를 회피하고 뒷거래로 급여를 보전하는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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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로 민사상 채권자 취소권 및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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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타인의 강제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