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월세 계약 후 새로 표준임대차작성
기존에 전월세 계약후 4년정도 계속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되어 살다가 재작년 임대인과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표준계약서를 새로 작성 했기에 금액 변동이 없어 확정 일자는 안받고 인감도장만 서로 찍고 작성 했는데 이번에 임대기간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기존게약종료일이랑 새로 작성한 표준계약서랑 종료일이 3개월가량 달라서 묵시적 갱신 시점도 다르고 갱신청구권 시점도 달라서 어느계약서 기준으로 진행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로 작성한 표준계약서랑 종료일이 3개월가량 달라서 묵시적 갱신 시점도 다르고 갱신청구권 시점도 달라서 어느계약서 기준으로 진행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 상호 협의에 의해 새로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만기일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에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새로운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산정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기간에 대하여 상의하셔 보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묵시적 갱신중 기간을 명시한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새로운 합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계약서가 효력이 없는것은 아니며 계약일자가 가장 나중인 표준 계약서의 만기 기일이 계약 종료일 입니다.
임대인은 다른 견해가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면
<계약 갱신> 또는 <만기 종료>를 결정하여 임대인과 미리 소통해두시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종료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