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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닭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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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월세 계약 후 새로 표준임대차작성

기존에 전월세 계약후 4년정도 계속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되어 살다가 재작년 임대인과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표준계약서를 새로 작성 했기에 금액 변동이 없어 확정 일자는 안받고 인감도장만 서로 찍고 작성 했는데 이번에 임대기간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기존게약종료일이랑 새로 작성한 표준계약서랑 종료일이 3개월가량 달라서 묵시적 갱신 시점도 다르고 갱신청구권 시점도 달라서 어느계약서 기준으로 진행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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