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이 나왓어요 기간내 안내면 어찌되나요?

벌금100만원이. 나왓는데 독촉장은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납기내 안내면 집으로바로 잡으로 오나요?

신경 많이 쓰이네요.ㅠ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거주지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독촉 절차를 거쳐서 지명 수배가 되고 추후에 그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노역장의 유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