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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독수리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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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알려주세요!!!

체육회에서 일했는데 기업으로 해야하나요 개인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할려면 어디로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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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육회의 경우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기업으로 해야하나요 개인으로 해야하나요라는 질문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