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알려주세요!!!
체육회에서 일했는데 기업으로 해야하나요 개인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할려면 어디로 들어가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