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알려주세요!!!
체육회에서 일했는데 기업으로 해야하나요 개인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할려면 어디로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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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육회의 경우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기업으로 해야하나요 개인으로 해야하나요라는 질문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