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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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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도사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나요?

특수교육지도사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었나요? 특수한 상황으로 부상위험이 있고 부상 당하더라도 지금까지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라 하더라도 산보험급여 가입자격이나 산재보험급여 수급청구권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에도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산재 인정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산재신청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최근 인정 건수가 4배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