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어 특정할 수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이 52개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