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공인중개사가 대신할때 위임장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임대차신고를 임차인대신 공인중개사가 대신할때 위임장에 임차인 서명과 도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도장이랑 같은도장이 아니라도 되나요? 초보공인중개사이고 처음해보는임대차신고라서 매매실거래 신고보다 더 어려운것같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차신고를 진행할 때 위임장이 필요하며 임차인의 서명과 도장(인감도장 아님, 일반 도장 가능)이 있어야 합니다.
1. 계약서 도장과 위임장 도장이 달라도 될까요?네 가능합니다.
2. 임대차신고 시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사용한 도장과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이 위조되거나 문제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위임장 작성 필수
임차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 가능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함
제출해야 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임차인이 작성한 위임장 (서명 또는 도장 포함)
3. 주의할 점임차인의 위임 없이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위임장에 도장이 없다면 서명(자필)이라도 꼭 받아야 함
계약서와 동일한 도장을 쓰면 서류 검토가 더 원활매매 실거래 신고보다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만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공인중개사가 대신 진행할 때 위임장에 임차인의 서명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사용된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용된 도장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도장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요.. 임차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계약서에 찍힌 것과 같은 도장일 필요는 없고 서명 만으로도 유효 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위임한 것이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서명 또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도장이 아니라도 되는데 임대차 신고를 위한 위임장에 도장은 반드시 임차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도장이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동의하고 위임했다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는 중개사가 관여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신고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기 떄문에 임차인에게 인터넷등을 통해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매계약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자가 중개사, 매도인, 매수인이 되고, 중개사가 있을 경우 중개사에게 우선 신고의무가 있지만 전월세신고는 그렇지 않기 떄문입니다. 전월세신고시에 위와같은 서류작성이 필요한지까지는 알수 없으나,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공받는 불편을 하기 보다는 임차인에게 직접 인터넷을통해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원래 암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금액한도는 보증금 6천이상 월세 30만원이상중 어느것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중개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 대신 신고를 할 때 정식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무적으로 대신 신고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도장이나 임차인의 도장을 준비(둘중하나)하여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지참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를 임차인대신 공인중개사가 대신할때 위임장에 임차인 서명과 도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도장이랑 같은도장이 아니라도 되나요? 초보공인중개사이고 처음해보는임대차신고라서 매매실거래 신고보다 더 어려운것같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순서는 해당 사이트 입력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서명(양식을 보시면 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들어가면되고 위임인의 성명 과 주민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 대리인의 성명 과 주민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 위임내용 및 위임 일자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 날인하고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 진위 확인을 위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도장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신분증, 계약서, 위임장 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