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효율적인복분자
이미효율적인복분자

현재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안하였을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나서도 사용가능할까요~~?

현재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을안하고

출산휴가(90일)만 쓰고

바로 재택근무를 할거같은데요,

혹시라도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안한 육아휴직(1년) 사용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직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네, 한 자녀당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직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를 옮기는 경우 옮긴 회사에서 6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이직 후 6개월이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을안하고 퇴사하면 이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은 특정 자녀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현재 회사에서 사용 하지 않는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이직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