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사형 구형 반응
아하

경제

부동산

비상한저어새67
비상한저어새67

복비에대해서여주어봅니다 ㅎㅎㅎㅎㅎㅍㅍㅍㅍ

지금은1월이고 방 계약만기가 3월15일인데 지금말하면 3개월전이 아닌데 혹시 지금 말하고 5월15일 나가겟다고하면 삼개월전에 말한거랑 마친가지인데 이렇개해서 복비 내가 내야대는건가요? 나갈때요 계약만기 삼개월전은 아니비만 대긴 2개월 더살면 대는거 아닌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은1월이고 방 계약만기가 3월15일인데 지금말하면 3개월전이 아닌데 혹시 지금 말하고 5월15일 나가겟다고하면 삼개월전에 말한거랑 마친가지인데 이렇개해서 복비 내가 내야대는건가요? 나갈때요 계약만기 삼개월전은 아니비만 대긴 2개월 더살면 대는거 아닌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현재 계약 종료일자가 3. 15일이라면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도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복비를 물지 않습니다.

    3개월 전이라 임대인 입장에서 위와 같이 말하면 어떻게 나올 지 모르겠으나 5월 15일까지 거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복비를 물지 않고 전출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3개월전이 아닙니다.)까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만일 2년 계약인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통지가 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이후 2개월 더 살면 사실상 재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 해지로 처리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임대인과 언제까지 거주할 지 합의가 서면으로 남는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뭔가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원칙상 계약만기일 기준으로 6~2개월전까지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내 의사통보가 서로간 없다면 계약은 자동연장인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 계약기간만료일이 3월 15일이기 때문에 1월 15일전까지는 퇴거의사를 밝히신다면 3월 15일 만기퇴거를 할수 있고,이때는 만기해지에 따라 별도 패널티 없이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통보가 없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그 이후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에 자동종료가 되게 되고, 이때도 별다른 패널티 없이 퇴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만기일이후에 2~3개월정도만 더 살아야 하고 이후 해지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월 15일전까지는 의사통보없이 기다리다 묵시적갱신이 되도록 하시는게 좋고, 만약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연장에 대한 협의를 하신다면 이때는 갱신청구권을 반드시 사용하여 연장을 하셔야 원하시는데로 중도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까지 서로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대해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성립 요건 및 기간

    ​성립 시기: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존속 기간: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기간은 다시 2년으로 간주됩니다.

    ​2. 임차인의 해지권

    ​언제든지 통보 가능: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됩니다.

    3. 대법원 판단:

    설령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기사 내용 중 하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66900?sid=102

    4. 제안드리는 말씀

    ✔️임대차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에 관한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 계약 갱신 후 퇴거 희망일인 5월 15일(기존 계약 만기일인 3월 15일 이후여야함.) 3개월 전인 2월 15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시하면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방 계약 만기 시점과 퇴거 시점 사이의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복비를 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3월 15일(만기)에 딱 맞춰 나갈 경우

    • 보통 만기 2개월 전(늦어도 1월 15일 이전)에 "만기 때 나가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 지금(1월 11일) 말씀하시면 법적으로 2개월 전 통보 의무를 지킨 것이므로, 3월 15일에 나갈 때 복비는 임대인(집주인)이 냅니다.

    2. 5월 15일(만기 후 2개월 더 거주)에 나갈 경우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또는 '합의 연장' 상태가 됩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 아무 말 없이 1월 15일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갈게요"라고 말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질문자님의 전략: 지금(1월) 말하고 5월에 나가는 것은 사실상 '계약이 끝난 후 이사 협의'를 하는 셈입니다.

    • 복비 부담: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기존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5월 15일은 이미 원래 계약 기간(3월 15일)을 넘긴 시점이므로,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의해야 할 점 (협의의 기술)

    • 확답 받기: 이때 집주인이 "그럼 5월에 나갈 때 복비는 네가 내라"고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내도 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주며 버티면 골치 아파집니다.

    • 최선의 방법: 지금 바로 말씀하시고, 5월 15일 퇴거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를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세요. 3월 만기 이후 2개월 연장은 짧은 기간이라 집주인도 새로운 사람 구할 시간을 벌 수 있어 흔쾌히 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5월 15일은 원래 계약일(3월 15일) 이후이므로 질문자님이 복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 날짜에 대해 집주인과 미리 기분 좋게 합의만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 6~2개월 전 즉 3월15일이 임대차완료일일 경우 1월15일까지 다음 계약에 대해서 종료를 한다고 의사표명을 하게 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만료가 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빨리 임대인에게 임대차종료의사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만료일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복비에 대한 책임도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그 기간에 협의를 못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어도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복비 의무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되게 될 경우 복비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 또는 연장을 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동안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묵시적 연장같은 경우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1월 15일 이후에 까지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 연장입니다.

    그것보다 지금 말씀하셔서 퇴실 날짜를 협의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합니다.

    임대인이 이상한 논리론 욱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만기에 2년 연장이 되시거나 만기 연장이후 퇴거를 이야기하시면 그 때부터 3개월이 적용이 되시는 부분이며 1-2달 더 거주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계약 만기 이후 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계약 연장 이후 중도 퇴실의 경우에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추세이며 특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