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나는인사초보
나는인사초보

상실사유선택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선택 후 상세사유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근로자가 퇴사하여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용접학원수강]이라고 퇴사사유를 적어주셨는데 30번 개인사정으로인한퇴사 선택 후 구체적 사유를 뭐로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0번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대비로 선택해도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선택하면 된다는 답변은 이미 알고있으니 상세사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명시한 사유 대로 개인사유중 상세사유인 10번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대비로 선택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용접학원 수강이라면 학업 및 시험대비로 해도 되고, 이직(다른 회사로 가는 것) (준비)로 해도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