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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머물다가 들판에
바람이 머물다가 들판에24.11.28

직원을 구할 때 그 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에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지 말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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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구할 때 그 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전 회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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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이전 회사에 지원자의 평판을 조회하는 것에 대해 논란은 있으나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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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통하여 이전 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는지 여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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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레퍼런스 체크를 할수는 있으나, 이는 입사지원자의 동의 하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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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회사에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십니다.

    전 직장의 정보를 기재하기에,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평판 등을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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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규직원의 채용시 이전 기업 등을 통해 평판조회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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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일했던 직장에 연락이나 메일 등을 하여 평판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취업방해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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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평판조회 실시 동의서를 채용 후보자에게 받아서 전 직장 또는 관련 경력에 관하여 평판조회를 실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말하는 레퍼런스 체크를 회사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여럿 있으니 참고하셔서 시도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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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며, 이를 이력서 및 면접 질문을 통해 일한 성과, 열의, 전문성 등을 최대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레퍼런스 체크(외부 대행업체)를 통해 전 직장 재직자의 의견도 개인 동의 하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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