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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왈라비44

신중한왈라비44

24.04.08

임신중 연봉협상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저는 입사 기준일로부터 매년 연봉이 100만원씩 인상되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8월 4일에 입사를 했고, 10월 12일에 출산 예정입니다.

혹시 8월에 임신을 이유로 연봉이 인상이 안된다면, 합밥적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4.0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8월 4일에 입사를 했고, 10월 12일에 출산 예정입니다.

      혹시 8월에 임신을 이유로 연봉이 인상이 안된다면, 합밥적인가요??

      >> 연봉 인상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연봉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연봉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협상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신을 이유로 연봉인상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임신을 이유로 연봉인상이 안되는 것은 임금체불 및 불이익 처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약속한 것이면 증거가 없으니 신고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약속된 연봉을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균등처우 위반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합법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에 대하여 약정이 있었다면 임신이나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지만 미리 100만원 인상을 약정하고 입사를 하였다면

      임신중임을 사유로 약정에 위반하여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액하여 인상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