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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박새56

활달한박새56

24.01.24

상용직 한달 근무 일수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달 이상 근무를 할때 상용직으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한달 근무를 2/1~2/28(or)29 이렇게 꽉 채워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1.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이와 대별되는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2.1.에 입사 시 적어도 2.29.까지 근무해야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금년의 경우 29일)까지 근무하면 1개월이므로 상용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 일해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한달 근무를 2/1~2/28(or)29 이렇게 꽉 채워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 1개월 내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상으로는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인 경우에 상용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