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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박새56
한달 이상 근무를 할때 상용직으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한달 근무를 2/1~2/28(or)29 이렇게 꽉 채워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이와 대별되는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2.1.에 입사 시 적어도 2.29.까지 근무해야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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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금년의 경우 29일)까지 근무하면 1개월이므로 상용직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 일해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한달 근무를 2/1~2/28(or)29 이렇게 꽉 채워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 1개월 내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상으로는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인 경우에 상용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