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개비는계약금받으면주는건가요
부동산소개비는계약금받고주는건지 잔금다받고주는건지궁금하네요 그리고계약금만받았는데주민등록증사진보내주면서류작성해논다고해서주민등록증사진보냈는데그렇게해도괞찮은지걱정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수령 시점은 의뢰인과 중개사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중개가완료된 시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정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임무는 계약체결에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에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인중개사 마다 잔금 시에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부동산 소개비가 아닌 중개보수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의 생성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청구권은 발생하고 중개사와 협의하여 계약서작성시 또는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사진은 보내셔도 되지만,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계약당일에 직접 방문하는 시점에 보여주기시만 하는 것이 안전할수는 있습니다. 보통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을 미리할수도 있자만 계약당사자 정보에 대해서만 당일에 기재하여 출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시 중개수수료룰 받기도 하고 잔금치를 때 받기도 합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잔금청산시 받도록 행정적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약진행상 중개사의 고의적 착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수수료를 받게 계약서상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이 불발시 중개수수료를 받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진행 절차상에도 첨부서류로도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일 시간상 절약하고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잔금날 많이들 지급하십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한 날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보내주셔도 됩니다. 계약금까지 받았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이내 협의이고, 보통은 잔금일 같이 청구합니다만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중개보수청구권도 형성되니 계약일 받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보통은 잔금까지 치르고 부동산수수료를 주셔도 됩니다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 준비를 위해 신분증 사진을 요청한 거라면 일단은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주민등록증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삭제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지급이 된다면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위 절차가 마무리 되면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적으로 따져본다면 잔금 지급 후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위 두가지 사항을 두고 부동산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빨리 받고 싶어하고 의뢰인은 마무리가 다 되고 난 이후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사본 요구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카톡, 문자 등으로 보내는 경우 유출 위험이 있어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시거나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방문하여 복사 또는 스캔 보관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