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주택으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비과세 혜택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수 제외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와 주택 수 산정은 형식적인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용으로 사용했거나 주거용으로 임대중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돼서 양도세 과세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까지 온전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