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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공부상 용도(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공부상 용도(업무용)와 실제 사용 용도(주거용)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매매가하거나 보유할 때 주택 수 산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형식상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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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주택으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비과세 혜택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수 제외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와 주택 수 산정은 형식적인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용으로 사용했거나 주거용으로 임대중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돼서 양도세 과세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까지 온전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가 되어져 있어도 전입신고등을 하고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경우 세제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계산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산정과 과세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 용도가 기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