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에 사는 외국인과 성적 대화 범적기준을 알려주세요
제가 2달전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필리핀여성과 한 어플로 알게되어서 연락하고 지내다가 제가 먼저 장닌식으로 "내가 늑대가 되어서 너를 덮칠거야 " 말하자 상대방 외국인 여성은 싫다는 표현도없이 " 그럼 난 너의 새끼강아지가 될것이다 하하 " 이런식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러고 시간지나면서 서로 수위높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성적대화하면서 외국인 여성은 나에게 " 너의 몸에 달린 큰 아이스크림을 먹고싶다 하하" " 내가 한국여행가면 같이 호텔에서 자자 하하 " 이런식으로 말도했고 서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도 상대방이 저를 엿먹으라는 식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고소하면 제가 법적처벌받나요?
추가적으로 이런 대화의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만나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방이 필리핀 현지에서 나를 강간죄로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혹시나 모를 상황에 제가 안전하게 법적대응 할려면 셩관계 전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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