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3일이 월세계약인데 5월달에 방을 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부담이 너무 커서 대출을 끼고 전세로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일이 8월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5월에 나갈 수는 없나요? 2년정도 거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의대로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계약상 의무가 있기 떄문입니다. 질문처럼 중도퇴거를 하시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중도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의 동의조건으로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 주선등 별도 페널티가 주어질수 있고 임대인이 동의자체를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역시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월에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는 불가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급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순간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부담이 너무 커서 대출을 끼고 전세로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일이 8월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5월에 나갈 수는 없나요? 2년정도 거주했습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면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중도퇴실을 하시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세입자와 주인이 계약시 발생하는 주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것이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협의된 관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에 앞서 퇴거를 하시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 월세를 납입해야하고 보증금도 계약 종료가 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통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협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관계로 2년이 넘겼을 경우는 계약일에 관게없이 언제든지 3개월전에 게약해지를 통보하면 (임차인만의 권리)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3개월후 반환하여야 합니디
그러나 2년 계약전이거나 재계약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채워야합니다
다만 도중 계약종료 의사가 있을 때 임대인이 승락하면 가능합니다
이 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선정되고 중개수수료를 현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거나, 남은 월세를 미리 내고 전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만기전에 나가시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만료기간 6~2개월전에 미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임대인이 승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안 구해지고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할 수 없이 8월까지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8월이면 지금이라도 계약만료일에 나간다고 미리 말을 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 나갈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에 나가실 수는 있지만,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 요약계약만료일: 2024년 8월 3일
거주 기간: 2년 정도 → 계약 기간 만료 전 상태
조기 퇴거 희망: 2025년 5월
계약기간 중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임대인의 동의 없이 나가는 경우 : 임대인은 남은 기간의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8월 3일까지 남은 3개월치 월세임대인과 협의하여 나가는 경우 :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거나,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하는 데 동의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세나 다른 월세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임대인에게 계약 승계를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원만하게 조기퇴거 가능합니다.
팁: 요즘 전세 수요도 많고, 금리 부담으로 월세 피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있습니다.
해결책 2: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 + 조기 계약 해지 협의월세 부담, 이사 이유 등을 설명드리고 남은 3개월치 부분 감면을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도 곧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면 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대출로 전세 이사 예정이시라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꼭 챙기시고요.
전세 보증보험(HUG, SGI 등)도 대출과 함께 꼭 가입하셔야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