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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영양232
4조3교대 5근2휴 (06-14, 14-22, 22-06) 근무중
퇴사자가 발생하게되어
3조2교대 4근2휴 (06-18, 18-06 / 8시간+4시간연장) 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변동되어 기존 8시간으로 계산시 월 168시간 근무
, 연장근무 포함시 월 208시간 근무가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16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걸까요?
208시간으로 계산해야 맞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여
208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6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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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연장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산정이 맞다면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외 근로이므로 208시간이 아닌 16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그냥 1주일에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