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묵시적 계약인가요? 반세 계약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할당시엔 관리규정엔 3개월전 재계약유무를 말해달라고써있엇고
계약후 4달정도 지나서 관리규정변경되어 3개월전 연락이없으면 자동 재계약이라고 변경됬어요
관리 규정을 확인못해서 지금와서 연락하니 묵시적계약이아닌 자동재계약이라고
와서 재계약하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반전세입니다
한달전 통화할떄도 자동 재계약한단 말역시 못들었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임대차 보호법상 만기 6~2개월전 하면 되고, 특약에 이에 벗어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만기 6~2개월전 기간내 통보하였다면 그 의사통보는 효력이 있으며 , 해당 기간을 넘었다면 법으로써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과 자동갱신은 의미상 같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논리는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강행규정인 묵시적갱신은 특약으로 이를 금지하여도 특약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연장이 있더라도 묵시적 갱신의 법조항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할당시엔 관리규정엔 3개월전 재계약유무를 말해달라고써있엇고
계약후 4달정도 지나서 관리규정변경되어 3개월전 연락이없으면 자동 재계약이라고 변경됬어요
관리 규정을 확인못해서 지금와서 연락하니 묵시적계약이아닌 자동재계약이라고
와서 재계약하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 계약조건되로 진행된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임법에서는 2개월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전자의 조건은 무효,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