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통 교회나 절같은 종교시설은 누구의 명으로 등기가 되나요?
교회나 절같은 종교시설도 엄연한 부동산 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할건데, 종교시설이라서 개인등기는 안되는것같고요. 그렇다면, 보통 교회나 절같은 종교시설은 누구의 명으로 등기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종중, 문종 그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법인 아닌 비영리 종교단체등은 시,군,구청에게 등기를 위한 등록번호 발급신청을 하고 해당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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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시설은 비영리단체인 종교재단명의로 등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교회나 절같은경우 법인을 만들어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