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가 월급지급 안 하고 도망갔는데
회사대표가 월급지급 안 하고 도망갔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은 월급을 전액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데까지 얼마나소요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대표가 월급지급 안 하고 도망갔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은 월급을 전액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데까지 얼마나소요되는지도요
[답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미지급받으신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항목별 상한액은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단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요건 확인/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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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건마다 처리되는 기간은 다릅니다. 일단 그냥 있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전액 받기는 어렵고 대지급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님과 자주 소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