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통매음에 성립이 될까요??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톡을 남겼습니다. 서로 싸우는 와중에 상대방이 저렇게 톡을 올렸는데 이게 통매음에 성립이 될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와중에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며, 노골적인 성적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