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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도 임대아파트보증금 압류 들어올수있나요?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거래처에 공사비를 못 준 상황이래요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해당 거래처에서 아빠한테 통장압류 들어왔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 한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현재 아파트 계약자는 엄마고 계약자가 다른데 가족이라도 임대 아파트 보증금 압류 할수있나요..? 우리 집도 아니구 임대이고 계약자도 다르거든요 거래처 회사쪽에서 소송이 들어간거고

아파트 임대 보증금까지 압류가 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쪽에서는 아직 아무 연락도 안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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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를 할 수 없으며,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임대 보증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가 어머니라면 아버지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아버지이고 임대차계약 명의자는 어머니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채권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수는 없습니다.

      부부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주체이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 등기부를 확인해본후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는 임차하여 살고 있다고 추정하고

      구체적인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가압류를 해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채무자가 임차인이 아니라면 그러한 가압류도 효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채권가압류는 물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권양도통지서가 많이 송달되고 있으며 압류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 계약자가 다르다면 압류가 불가할 여지도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